2014년 7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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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것. 불법인가요?


21세기 입니다. 정보화시대이지요. 많은 컨텐츠들이 디지털화 되어서
주변에서도 손쉽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있는 세상입니다.
오래 전, 카세트 테잎으로 듣던 음악을 기억하시나요? 오래듣다보면 늘어나고,
보관상의 이유로 망가지기도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는데요,
그러한 단점을 보완한 것이 콤팩트 디스크(CD) 였습니다.
반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나 CD의 전성시대도 그리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MP3 라는
새로운 디지털 매체의 등장으로 음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매체로 인한 아우성, "영화 다운로드" 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장 매표소에서 줄서서 순서를 기다리다가 보고싶은
영화의 티켓을 구입한 후 손에 쥐고 자리를 찾아가 앉아 깜깜한
극장 내부에서 팝콘과 콜라를 들고 영화를 보던 모습이 아직은 익숙하지만,
먼 훗날에는 추억의 장면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걸까요?
집에서 간단히 클릭 몇번 만으로도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편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때 불거지는 문제가 "합법성"에 대한 논란인데요
이 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으로 다운받는 영화, 불법인가?" 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웹하드, 토렌트 등에서 영화를 내려받는
행위를 불법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인이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만든 콘텐츠를 공짜로, 무단으로 이용한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뜻밖에도 온라인에서 영화를 공짜로 내려받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영화나 음악을 이용할 때 흔히 접하는 저작권에 관해 잘못된 인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화를 다운받아 보면, 불법인가요?

-국내 저작권법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적이용이란 개인이나 가족 등 개인에 준하는 제한된 단위에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느 이를 단순 다운로드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둘어 A씨가 인터넷에서 블로그등을 돌아다니다가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A씨는 공짜로 영화를 다운받았지만,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영리목적이 아닌, A씨 자신을 위한 영화 다운로드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뿐 아니라 디지털 음원이나 상업용 소프트웨어 등도 개인이 비영리를 목적을 단순 다운로드를 했을 경우 이는 합법입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있습니다. B씨는 수백여만원을 호가하는 음악 편집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활요하는 경우 입니다. 직장에서는 B씨 외에 아무도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이는 사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속한 상태에서 업무용으로 영리 목적의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에 '개인이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이라는 문구가 강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합니다.

그럼, 마음대로 영화를 다운받아도 되는거죠?

저작권법 30조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덕분에 개인의 비영리 다운로드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법대로라면 말이지요. 그런데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법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08년 8월, 서울중앙지법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판결의 의미는 자료를 내려받는 사람이 그 자료가 불법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합법적인 복제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 덕분에 개인이 인터넷에 널린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 졌지만 2008년 서울 중앙지법의 이 판결은 그 자유를 매우 축소한 것입니다. 수많은 '다운로더'를 보호해주는 장치 역할을 했던 조항이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로 무색해진 셈이죠.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만 믿고 마음대로 자료를 내려받아서는 안됩니다. 다운로더를 보호 하기위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판례 때문에 위험을 감수 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법조계 에서는 당시 판결에 대해 지금도 논쟁적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운로드받은 영화, 친구에게 줘도 되나요?

A씨가 영화를 다운받아 보고 친구에게 자료를 넘겨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몇가지 다른 상황을 상상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사는 친구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에 있는 '가정에 준하는'아러눈 설명 덕분이지요. 물론 가정의 범위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함께 사는 친구에게 영화를 전달한 경우에는 괜찮다." 라며 "라지만 다운로더를 실제로 법원이 처벌한 사례가 극히 드물어 판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 부분에 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사는 친구가 아닌 이에게 전달하는 상황은 법의 해석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친구는 가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인물입니다. 또 친구에게 A씨가 영화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적이용 범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불법 입니다.

이병찬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도 "저작권법은 수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것이지만, 판례가 극히 적어 해석에 조심스럽다" 라면서도 "친구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비영리에 한정된 범위에서 쓰는 것이긴 하지만, 그걸 친구에게 넘기는 과정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풀이했습니다. 이렇듯 알쏭달쏭한 저작권법은 상황과 해석 주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화를 업로드 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됩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조항은 내려받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료를 올리는 이들은 이 조항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를 공중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전송권 침해'로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누군가 영화나 음워느 소프트웨어 등 상용자료를 업로드 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내려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업로드하는 이가 있어야 다운로드 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소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청소년이 담배를 사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조항은 상용 자료의 복제를 장려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법입니다. 이병찬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저작권법의 이 조항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업로더와 다운로더가 있을 때 어느 쪽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이 내려받는 이들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사적이용을 하는 개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 받는 것은 불법인가요?

A씨는 블로그에서 영화를 내려받은 것으로 묘사했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용량 제한이라는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많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토렌트가 널리 쓰이는데요, 토렌트는 전세계에 자료를 가진 사용자를 엮어주는 P2P 기술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사용자가 사적이용을 위해 영화를 다운받는다고 하더라도 토렌트를 사용하면,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도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전송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토렌트의 기술적인 특징 때문에 단순 다운로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토렌트의 "씨앗파일 (확장자가 .torrent인 파일)"을 공유하는 것은 어떨까요? 앞서 이야기 했듯 아직 판례가 없어 법의 해석이 난해하긴 하지만 이는 불법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렌트를 쓰는데 필수적인 "씨앗파일"은 해당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기술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직접적인 영화 자료가 아닌것입니다. 이를 공유하는 것을 영화를 업로드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풀이 입니다.
박경신 교수는 "토렌트에 관해서도 이제 그런 논의가 될 때라고 보는데, 토렌트 파일 그 자체는 실제 자료가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는 파일일 뿐이라 그것을 저작물을 공유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하며 "예를 들어 하이퍼링크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지 않는데, 토렌트 씨앗 파일이 하이퍼링크와 다를 것이 없다" 라고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어떤가요?
개인적인 소견으로 압축하자면
단순히 다운로드 받아
"집에서","내가 보기위한" 다운로드는 불법이 아니다..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다운로더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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